수원시 광교 일상3블럭 건축허가 책임 떠밀기 급급···업체만 피해 가중

기사등록 2017/08/29 17:31:33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3번지 C3블럭에 현대 아이파크 49층짜리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있고, 앞 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번지 등 2필지 일상3블럭(일반상업지역)은 공터로 남아 있다. 2017.08.29 kgh@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파워센터(에콘힐) 일상3블럭 건축허가와 관련 부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업체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당시 주택과는 파워센터 내 일상3블럭 인근 C3블럭 건축허가를 하면서 시 균형개발과에만 공문을 보냈고, 도시계획과에는 부서 의견을 묻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저촉 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4년 8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3번지 일대 주상복합용지 4만6561.9㎡에 이르는 C3 부지를 매수자인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유)에 2420억 7531만 8100원에 매각하면서 2011년 12월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지구단위계획이 유지되도록 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후 2016년 10월17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번지 등 2필지 4만1130.2㎡에 이르는 일상3블럭(일반상업지역)을 매수자인 ㈜엠디엠플러스에1955억 2726만 8000원에 매각하면서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시 주택과는 C3블럭 건축허가와 관련해 2014년 12월26일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2015년 1월2일 회신을 받았다. 이후 시 주택과는 시행사로부터 같은 해 3월19일 C3블럭 주택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자 4월28일 광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당시 주택과는 파워센터(에콘힐) 지역이 이미 2011년 12월31일 광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유지돼야 하는데도 도시계획과에 부서 의견을 묻지 않아 저촉사항을 놓친 셈이다.

 시 건축과는 일상3블럭 건축허가와 관련해 올 2월17일 도시계획과에 부서 의견을 물었고, 2월28일 지구단위계획 저촉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시 건축과는 3월16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공공보행통로가 없는 것으로 사전승인을 신청했다가 4월24일 사전승인이 반려됐다.

 시 건축과는 이후 경기도 재심의 협의와 관련해 8월17일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보냈고, 도시계획과는 22일 지구단위계획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시 건축과는 C3블럭의 지구단위계획 저촉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주택과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상황이 공공보행통로를 할 수 없다는 것과 한 번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다시 번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3번지 C3블럭(왼쪽) 현대 아이파크 49층짜리 주상복합과 오른쪽 공터로 남은 일상3블럭(일반상업지역) 사이 도로 위와 지하로 원래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돼 있다. 2017.08.29 kgh@newsis.com
반면 시 도시계획과는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C3 시행사 측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내부에서 부서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일상3블럭 시행업체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귀책사유가 C3에서 발생했는데도 법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겠다는 일상3블럭 건축허가는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보면 현재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 감사실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보낸 만큼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C3 블럭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에서 광교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줘야 한다"라고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에 저촉된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회신을 그대로 해줬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다.

 k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