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해 출국했다. <뉴시스 6월 29·30일자 보도>
인권단체 등은 "검찰이 피해자임에도 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외국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29일 수원지검과 수원이주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단속을 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충돌해 상처를 입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35·중국 국적)씨가 본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다친 몸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데다 십여명이 60여㎡(20여 평) 남짓한 공간에 함께 기거해야 하는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이주공대위 관계자는 "A씨에게 한국에서 재판도 지켜보고 진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자고 수차례 설득했지만 열악한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못견뎌했다"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법무부는 A씨를 다시 한국으로 소환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동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6월 A씨만 한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 폭행 의혹을 받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누가 폭행에 가담했는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찍힌 영상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6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도중 A씨가 다리 등을 다쳤다.
현장에 있던 A씨 동료는 "단속 나온 직원 4~5명이 창문으로 도망치려던 A씨의 다리를 삼단봉으로 때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며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 중이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