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 일상3블럭 건축허가 놓고 '우왕좌왕' 업체만 피해

기사등록 2017/08/27 18:12:15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건축허가를 놓고 문제가 생긴 경기 수원시 원천동 605번지 등 광교 일상3블럭과 연결통로 문제가 발생한 C3.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광교택지지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놓고 오락가락한 행정을 펼쳐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올 2월16일 광교택지개발지구 일상3블럭(수원 원천동 605 등 2필지) 대지면적 4만1130.2㎡, 연면적 22만6280.85㎡, 지하 4층, 지상 41~49층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시 건축과는 2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부서 협의와 함께 앞서 2월22일 광교신도시 MP(총괄계획가) 자문을 실시했다. 연면적 20만㎡ 이상의 경우 경기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 건축과는 3월16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 건축디자인과는 3월31일 시 건축과에 ▲학교교실 부족 ▲지구단위계획 반영 ▲민원치리 대책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도는 이후 4월17일 사전 승인 신청 서류 보완을 촉구한 뒤 결국 4월24일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라고 한 부분이다. 당초 이곳은 광교 파워센터가 추진됐다가 좌절된 곳으로 2011년 12월31일 광교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광교 신도시의 경우 10년 동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3블럭은 당초 인근한 C3(현재 주상복합 건설 중)와 지상 및 지하 통로 등 3개의 통로가 있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 건축과는 이미 C3의 경우 착공한 상태이고, 현장 상태가 지하 통로 등을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통로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경기도가 통로 없이 사전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이에 건축허가가 늦어지면서 해당 업체는 금융이자 등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달 하순께 시에 연결통로에 대한 비용 부담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시 도시계획과도 지난 17일 시 건축과가 보낸 광교지구 일상3블럭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지난 22일 지구단위계획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 건축과는 경기도 컨설팅 감사결과(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가 나오는 대로 다시 재심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미루고 있다. 법을 지키고 있는 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원래 통로가 있다. 수원시는 통로가 없는 상태로 올렸다. 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지구단위계획대로 신청을 올리라는 것"이라며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이니 법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통로를 짓겠다고 했지만 C3 현장 상황이 어렵고, 그곳 시행사가 반대했다"며 "현재 상태로는 경기도 컨설팅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k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