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이 편지 문죄인 팩트냐'라는 제목으로 2005년 문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글을 2차례에 걸쳐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문 대통령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 서신은 한나라당 대표와 유럽코리아재단 이사를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신에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위원장님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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