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동 발간하기로 한 것을 커다란 진전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환경부가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지난해 26㎍/㎥에서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의 영향을 명확하게 짚어 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선언이 날짜와 서명자만 바뀌는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돼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19차 회의는 수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그동안 한·중·일 3국의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공동의 노력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환경협력 활동이 양적인 면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선언적 협력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대책에 괴리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도 지방정부로 가면 실효성이 미미해지면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 중국측과의 협력의 대부분이 현황 조사 분석의 과학연구에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중·일 3국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공동조사를 추진해온 미세먼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수준을 넘어 실효성 높은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상호구속력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유럽, 북미 50여개국이 1879년 체결한 '월경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협약'과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은 "국제 협력 프로그램은 강제력이 없어서 심포지엄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도 유럽·북미 처럼 3국간 동아시아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무국을 창설하는 등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법적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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