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일부 고성·오열···도로 진입하다 제지 받기도
【서울=뉴시스】심동준 장서우 기자 =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49·구속)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법원 인근에 몰려 있던 친박(친박근혜)단체 회원과 보수 성향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25일 오후 3시2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대한애국당과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지지자 모임, 자유한국 구국단 회원 등 500여명이 진행 중인 집회 자리에서다.
이들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소식을 읽어보면서 한숨을 연신 내쉬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다 죽여 버려야 해. 썩었어" "나쁜 놈들"이라는 고성과 욕설이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나라 다 말아먹는다" "개망신이다"라면서 오열했다. 손수건이나 입고 있던 상의로 눈물을 훔치거나 흔들던 태극기를 내려놓고 허탈한 표정으로 주변을 배회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도로로 나가려던 참가자들은 제지하는 경찰을 상대로 "약속이 틀리잖아요. 빨갱이 국가야"라면서 항의하거나 폭언을 했다.
이들은 "분명히 무죄인데 유죄로 만들기 위해 몇 년 동안 계획을 한 것이다. 이 부회장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녹을 먹을 자격도 없다. 다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에게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이 달려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친박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신고가 시작된 오후 2시30분을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은색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법원 방향으로 절을 했다. 군가를 틀어놓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재용 무죄" "이재용 석방" 등을 연호하거나 법원을 향해 함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오후 2시49분께에는 법원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얘기가 참가자들 사이에 오갔다. 순간적으로 좌중에서 "무죄다" "만세" 함성 소리가 퍼졌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내 잠잠해졌다.
친박단체 회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들은 이른 오전부터 법원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뱃지를 단 이들도 있었다. 태극기 문양이 그려진 우산이나 스카프를 지참하고 성조기를 흔들기도 했다.
이들은 '조작 특검 박살내자!' '이재용부회장! 무죄판결석방!' '삼성기업탄압!' '억지수사규탄!'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부회장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장 석방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부회장이 오늘 집에 가서 스마트폰, 반도체를 잘 만들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죄 없는 사람을 왜 잡아두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회장은 죄가 없다"면서 법원에 무죄 판결을 낼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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