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릴리안 생리대 사태' 발생으로 지자체에 관련제품의 환불·교환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환불 등의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만 11~18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 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1개 기초지자체에서 전체 20만명분 중 약 35%(7만명분)를 릴리안 제품을 구입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환불·교환 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보건소를 통해 대상자 안내와 제품 교환 등을 실시하도록 한 상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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