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성 승객 추행 외국인 교수 덜미
기사등록
2017/08/24 14:34:31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은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지역 모 대학 외국인 교수 A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 한 지역으로 향하던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CCTV 녹화장면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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