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대 등 5개기관 '분권모델 추진·특별법 개정' 협약

기사등록 2017/08/23 17:12:05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도등 5개 기관이 2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강기춘 제주연구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허향진 제주대총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2017.08.23 (사진= 제주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대학, 한국법제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이날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지사와 제주대 허향진 총장, 한국법제연구 이익현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원장, 제주연구원 강기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등 5개 기관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를 협약한 후 앞으로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 및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자치분권 TF팀’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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