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식은 이날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지사와 제주대 허향진 총장, 한국법제연구 이익현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원장, 제주연구원 강기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등 5개 기관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를 협약한 후 앞으로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 및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자치분권 TF팀’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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