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포천시가 수사를 의뢰한 동물약품 도매상 소모씨의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천시는 소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소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피프로닐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씨가 제조한 피프로닐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등 양계농가 5곳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소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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