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 소속 A(57) 무관이 해외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A무관의 비서이자 주한 멕시코 대사관 직원이었던 B(38·여)씨는 A무관이 자신을 세 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무관은 1차 출석요구서를 받고 3일 출석하겠다고 답했으나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4일 해외여행을 간다며 출국했다.
현행법상 면책특권을 활용하면 외교관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해 자국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무관은 면책특권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석이나 귀국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 대사관에서 외교면책특권을 박탈하면 되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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