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위한 최적 모델로 평가 받는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동조합 간 시너지 효과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서는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연합회 운영지원은 연합회의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이 각각 지원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 디딤돌 역할 및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이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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