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계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내 25곳 산란계 농장 103만 마리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지난 15일 정부의 출하중지 등 조치에 따라 전면 중지했다.
이어 이들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성분 유무를 검사한다.
양산시는 이번 주 내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하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약이 검출된 계란은 식용 목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며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돼 6개월 동안 규제검사 대상이 된다.
또 양산시는 일일 90여만 개의 계란을 생산·출하해 부산·경남 등 전국으로 유통하는 만큼 산란계 사육농장 잔류물질 일제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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