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연구 성과와 관련해 황 박사가 박 연구팀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황 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멸종된 동물인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얻은 매머드 체세포를 배양한 뒤 코끼리에 착상시켜 매머드를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연구가 지지부진하자 2015년 박 교수에게 샘플을 건넸다.
이후 제주대 연구팀이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다. 황 박사는 시료의 소유권이 있는 본인에게 연구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교수는 자체 기술로 실험을 성공시킨 제주대의 연구 업적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황 박사는 박 교수 측이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체세포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며 제주대 연구팀 일동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박 교수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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