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필리핀 남성 '징역 6년'

기사등록 2017/08/13 10:16:30 최종수정 2017/08/13 10:19:55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11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 필리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필리핀 국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8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11)양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보다 C양의 진술에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l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