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고액·상습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기사등록 2017/08/10 11:47:46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가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이달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동작구 관내 출금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 3명의 총 체납액은 14억이 넘는다. 동작구는 출금금지 요청에 앞서 이들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효여권, 국외 출국 횟수 및 체류일수 등과 생활형편,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등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출국 기록이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추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기간은 연장된다.
 
 동작구는 지난 해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액 10억 3000여만 원 중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2억 3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백금희 동작구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자녀유학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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