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사건' 재발 막는다···부양의무 국가 분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기사등록 2017/08/10 14:29:0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호태(오른쪽 두 번째) 동자동사랑방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7.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정부가 10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 탓에 소득이 낮으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93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저소득층)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다. 부모와 아들·딸, 사위·며느리가 주민등록상 존재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 '송파 세모녀'처럼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부양 의무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소식이 끊겼거나 왕래가 없는 가족의 존재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난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보다 낮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가구)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보다 25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명에 이르는 셈이다.

 수급 및 비수급 빈곤층의 미충족 의료욕구는 15%로 전체 가구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의료급여 진료비도 2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급여는 올해 최저생계비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못미친다.

 또 신규 수급자(31만명) 대비 낮은 탈수급자(24만명), 6년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해소되고 부양 의무가 앞으로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 등 공적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과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년간 2020년까지 4조3000억원, 2022년까지 5년간 약 9조50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특성상 실제 소요예산은 다소 변동될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가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실시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급여 변동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급여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이 의심자에 대한 정기적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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