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속옷 벗고 행패 부린 40대 입건
기사등록
2017/08/03 09:07:10
최종수정 2017/08/03 09:11:19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주취소란)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오전 10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역전지구대와 북부경찰서에서 속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김씨는 "길을 잘못 들어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을 내지 않아 지구대로 붙잡혀 왔으며, 경범죄 범칙금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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