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35)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앞 동 1층에 무단 침입해 옷장에서 여성 속옷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동에 사는 1층 B(35·여)씨 부부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 있던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인 남편에게도 이사실을 알렸다.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한 뒤, 같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직접 적은 사과편지를 피해자 집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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