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몰카 안경'으로 女신체촬영 20대 덜미

기사등록 2017/07/31 16:09:33 최종수정 2017/07/31 16:17:10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지하철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몰카 안경'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017.07.31. (사진=혜화경찰서 제공)
"안경 쓰고 따라오는 남자있다" 신고,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채윤태 기자 = 지하철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몰카 안경'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9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 부착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B(여)씨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안경을 착용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힐끗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부터 혜화역까지 B씨를 계속 따라왔다. 
【서울=뉴시스】 혜화경찰서는 31일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몰카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2017.07.31. (사진=혜화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출동한 경찰은 A씨 착용 안경테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혜화서는 지난 1일부터 8월31일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범죄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카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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