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채윤태 기자 = 지하철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몰카 안경'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9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 부착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B(여)씨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안경을 착용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힐끗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부터 혜화역까지 B씨를 계속 따라왔다.
한편 혜화서는 지난 1일부터 8월31일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범죄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카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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