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해 정부 측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참석자는 "국토부에서 운전자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에서도 참석하는 만큼 사업용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개정할 지 정부 측 안도 얘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