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국회 위증만 유죄 인정···집행유예
"조윤선이 지시, 보고, 승인했다고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에 비춰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명단 등의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하달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3~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실행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조 전 장관도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게 될)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낙인"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원배제 업무는 장관 취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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