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위한 충분한 검증 안해···엄벌 필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항소심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 전 대표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신 전 대표 등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상습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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