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 소재 B업체는 떡국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846㎏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다 적발됐다.
광주 서구 소재 C업체는 액상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품에 동봉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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