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에는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명시 ▲전용공업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물 대한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시설의 건폐율 완화 ▲1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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