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 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징계위원회는 최근 김모 총장에 대한 해임(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수·직원 10여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도 결정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징계위에 해임 의결이 요구된 5월26일 직위해제됐고, 이때부터 경기과기대는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김 총장 등은 2011~2012년 청강생 A(여·2013년 졸업)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교수 13명을 징계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난 2016년 말 교수 3명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 등은 또 2015년 2월 내부고발자 이모 교수의 소속 학과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해 불이익을 주고, 교원 확보율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학사운영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과기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회는 징계위의 의결 결과가 보고되면 교육부에 통보한 뒤 김 총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14년 2월 취임한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징계처분에 불복한 교원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기과기대 재단 관계자는 "징계 의결 결과는 아직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김 총장에 대한 처분은 2주일 안에 내려질 것"이라며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최대 3개월 가량 심사가 진행된 뒤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의 조사 결과와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총장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조사결과, 처분요구에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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