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경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2㎞ 가량 운전했고, 단속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상태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에서 "퇴근 후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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