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31곳과 연면적 2000㎡ 이상 1만㎡미만 중형건축물 257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개축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비 안전관리 ▲피난·방화·안전 등에 저촉되는 시설물 설치 등이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유옥현 건축과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건축물 소유·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동작구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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