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체납세금 다툼 끝 세무서에 불 지르려던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7/07/24 17:33:10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 계양경찰서는 24일 세금체납과 관련해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A(50)씨를 현조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3층에서 자신이 가지고간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너를 뿌린 직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으나 불이 켜지지 않아, 이를 지켜보던 세무서 직원들의 제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3500만원 체납된 세금 중 이날 24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 분납을 요구하고, 세무서측이 압류한 6필지의 토지 모두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화가나 불을 지르려했다"고 진술했다.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세무서를 찾아 체납된 3500만원의 세금 중 24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100만원의 세금을 분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세무서측은 압류한 6필지 토지중 5필지는 해제하고 1필지는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해제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자영업자 A씨는 세금 3500만원을 못내 자신의 소유 토지가 압류되자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분납으로 낼 테니 압류된 모든 토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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