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술에 취해 몽골인 여성을 흉기로 10차례 이상 찌른 불법체류 신분의 몽골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12시40분께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몽골인 여성 B(26)씨를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남성 A(27)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북아현동 집에서 동거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동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이웃집을 찾아가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2년 어학연수 목적으로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그는 비자 만료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