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무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600만원, 추징금 4750만원을, 과장 B(4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3000만원, 추징금 5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사장 C(62)씨에게 징역 2년을, 브로커 D(5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브로커 D씨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7억28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해 주고 45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장인 C씨와 짜고 지점용 부지와 건물을 고가에 매입하고 매도인으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C씨는 불법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물론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브로커 D씨는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총 7차례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수수료로 1억6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경우 부정한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약 2년에 걸쳐 수수한 금액이 475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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