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상경찰서는 24일 아파트 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B(49)씨를 이유 없이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와 가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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