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수자학생 '차별예방 가이드북' 배포

기사등록 2017/07/24 10:15:21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학생 차별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를 개발하고 상·벌점제 등 처벌 위주의 학생지도를 대체할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오후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과 최종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엔 2015년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가 담겼다.

 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2가지 목표 아래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확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총 24가지가 초안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현황과 과제가 눈에 띈다.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차별적 문화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서울학생 차별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를위해 교육청은 성소수자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근로학생, 학생선수, 빈곤학생 등을 소수자 학생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지원시스템은 물론 차별 현황 결과를 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애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설계)' 기반 교육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도 검토, 학교시설 신·중·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때 활용한다.

 획일적인 두발 규제와 사생활 존중을 위한 전자기기 등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교직원이 학생의 가족정보, 사적기록물, 징계기록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를 개발한다. 기본지표는 교장·교감·교직원 대상 연수에 활용하고 향후 학교여건과 인권상황, 특색에 맞춘 지표 선정에도 쓰인다.

 이같은 학생인권을 학생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만 18세 선거권,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상·벌점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적 교육방안을 연구한다. 2015년 전체 서울 지역 초·중·고생의 67.5%가 학교에 '상·벌점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교(88.1%)와 고등학교(90.1%)에서 상·벌점제가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대안으로 도입된 상·벌점제에 대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이해 과정이 생략된 채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체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교육청은 교육방안을 연구한 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는 학급규칙(헌장)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상담체제 구축과 가정방문 등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한다.

 공·사립 유·초·중·고 등 학교급별로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를 지원한다.
 교육청 차원에선 조례나 정책 제정 및 입안 때 인권친화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이행점검체계를 구축, 월 1회 이상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추진한다.

 또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교원치유센터', '서울교원힐링연수원' 등이 신설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거쳐 교육청의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최종안은 관계자 간담회와 대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내지 11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