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주민, 부당징수 하수도 사용료 반환소송 제기

기사등록 2017/07/24 13:10:12
【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거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개인 하수시설인 '정화조'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장승포번영회와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장승포동과 능포동 등 5500여 가구는 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은 지역은 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그동안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승포번영회 측은 1992년 1월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사용료가 부과된 장승포·능포동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이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번영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야 할 가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예전처럼 요금이 청구된 곳도 있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낸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번영회는 오는 26일까지 시가 부당 징수한 사용료 반환 및 소멸시효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해당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소멸시효 중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한 취지라고 한기수 부의장은 설명했다.
 
 한 부의장은 "접수가 끝나면 서류를 취합해 시에 제출하고 소멸시효 중지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는 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주민에게도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따라서 차후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공공처리시설 용량 초과를 이유로 개인하수시설 가구들이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인하수시설 감율은 창원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70%, 진주 2012년 7월부터 100%, 김해 2015년 6월부터 70%, 남해군 현재 100%를 각각 적용해 사용료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제는 지난 1월 부과분 기준으로 공동주택 14개 단지 6133가구에 2755만710원, 일반수용가 1008곳에 4629만6000원 등 7384만5310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지난 5년간 시가 부당 징수한 금액은 모두 37억87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의회와 해당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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