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서 다친 건설사 직원···통원 택시비 지급"

기사등록 2017/07/24 06:00:00 최종수정 2017/07/24 18:36:01

사고로 팔·다리 등 극심한 통증 증후군 얻어
"근력저하 등 거동 불편···버스 이용은 가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팔과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얻은 건설사 직원에게 통원 치료를 위한 택시비를 주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49)씨가 "요양비(이송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판사는 "김씨는 사고로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근력 저하까지 일어났고 통증을 겪는 부위가 확장되고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1~2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왔다"며 "다리 부분 통증으로 걷는데 장애가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집에서 병원까지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 등 한참을 걸어야 한다"며 "다리 통증과 근력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에게 오래 걸어야 하고 환승도 해야 하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며 또다른 낙상사나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병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나 김씨 상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며 "버스 비용만 산정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건설사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경남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골절되고 어깨 근육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관절 파열 및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1~2012년 요양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계속된 통증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12월 통원치료를 위해 사용한 택시비 17만원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집에서 병원까지 이송비용을 버스비로 산정해 4만4200원만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치료를 위해 빈번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이송비 일부만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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