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먹는 아이를 다리로···” 30대 女보육원장·교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7/07/20 13:18:15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분유 먹는 두 살배기 아이의 이마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는 등 갖가지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35·여)씨와 또 다른 방모(3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제주 시내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 당시 2살인 A군이 곁으로 다가오자 양손으로 A군을 들어서 자신의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놓쳐 넘어지자 다시 아동용 의자에 앉힌 후 세게 옆으로 밀었다.

또 몇 분 후 A군의 코를 물티슈로 닦아준 후 밀어 A군이 뒤로 넘어지게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역시 2살인 피해아동 B군이 목에 묶고 있는 수건을 벗으려고 하면서 울자 수건을 강제로 벗기고 수건을 옆방으로 던진 후 방문을 세게 닫아 아동이 놀라게 했다.

며칠 후에는 분유를 먹고 있는 A군의 이마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아동이 미처 입안에 있는 밥을 삼키기도 전에 다시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황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수차례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들임에도 오히려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들은 용서를 구하면서도 각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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