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완장'을 차고 교문 앞을 지키던 선도부의 모습도 그때 그 시절이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선도부와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교원(교사)에게 있다.
이는 학생 생활지도의 경우 교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 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 규정이 침해된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업무 일부를 학생 선도부를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는 것 또한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
아울러 선도부가 등교지도와 교문지도·교내 순찰·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은 학습권과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는다.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 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인권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 준수 등 필요한 활동은 학생선도부가 아니라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의 선도부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결과 일부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폐지 논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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