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원은 마사회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5년 12월 최초 입찰이 유찰되자 건설비를 450억원에서 487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고, 재공고 입찰이 다시 유찰되자 이듬해 5월 1·2차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도 마사회 내규에 따른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는 토지와 시설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연간 32억5,000만원을 징수해야 했으나, 예상매출액과 순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 연간 19억6,000만원의 임대료만 징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수수료를 잘못 산정했고, 투자 사업비 회수 방식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 체결 결과 위니월드의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도 초래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감사원에 "수수료율 산정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주목적이어서 기존의 임대차나 용역 계약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체결은 한 개의 업체만 참가해 유찰된 입찰 건에 수수료율을 더 올려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마사회에 향후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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