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 B(48)씨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려치고 발로 허리를 밟는 등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고 대든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가 과중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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