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만연, 공중위생 위협,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묵인"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개를 사육하는 육견 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처리 권한을 정부가 남발해 위생·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개 사육농장을 대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날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개 사육농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전면 취소하고, 음식폐기물 급여(給與)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관한 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했다"며 "정부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물학대 만연, 공중위생 위협,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은 물론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사료관리법상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공급되려면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83개의 음식폐기물 재활용 사료화 업체가 운영 중이며 폐기물 1t당 10만원상당의 처리비용이 재활용사료 생산 업소에 지급된다.
이들은 "개 사육농장주들은 사료화 할 아무런 시설이나 준비없이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해 공짜로 얻어지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개들에게 먹이고 여러 곳에서 수거비를 수령해 이득을 취해왔다"며 "막대한 음식쓰레기를 개가 모두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음식쓰레기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금류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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