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 온 이들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신계륜 전 의원은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이에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1000만원 부분을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학용 전 의원은 금품 수수액 중 5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봤지만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일선청이 다음 날 오후 6시, 일과시간까지 출석하라고 곧바로 통보한다"며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형집행이 이뤄지고 치료가 급히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로 형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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