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제공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17/07/11 10:22:03 최종수정 2017/07/11 19:57:35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13.myjs@newsis.com
"간담회에서 논의한 문제점, 의정 활동에 반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지역구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5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그 과정에서 진 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이 중 일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간담회를 단순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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