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28일 과천주공아파트 7-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출한 '석면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를 반려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조합의 '석면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 승인을 반려하고 석면제품을 포함한 석면조사 결과와 철거계획 등을 보완한 신고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조합측에 전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석면철거·해체작업 등 건축물 철거를 하기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석면해체·철거계획, 석면조사결과, 감리원 배치현황 등이 포함된다.
시는 조합이 재조사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관문초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합측의 석면철거계획서에 없는 고농도 석면제품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부림동 49 일대 과천주공아파트 7-1단지 재건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상가동 창고에서 다수의 석면제품을 발견했다고 했다.
상가동 창고는 앞서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석면지역으로 석면해체구역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발견된 석면제품은 로프, 실, 패킹, 개스킷 등 제품으로 전문분석기관의 분석 결과 석면사용 금지 기준(0.1%)보다 최대 35%가 넘는 고농도 백석면함유 제품으로 보일러 배관 등 설비시설에 쓰이는 자재다.
시 관계자는 "석면제품의 완벽한 제거와 철거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조사결과를 충분히 검토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로 구성된 석면감시단 운영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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