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근인 경우에는 겸직허가신청을 구조적으로 받을 필요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규정상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송 후보자가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절차로 ADD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가 ADD에 제출한 '겸직승인신청서'가 율촌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촌이 유관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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