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불법가설물 중 도로 위 29곳 철거땐 사실상 시장기능 상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의창수협수산물위판장 옆 ‘용원수산물재래시장’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이 곳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용원동 1151번지, 1121번지 폭 6~7m 도로 구간과 부산항신항 조성으로 용도폐기된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옛 선착장(방파제) 구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현재 도로 옆 건물 외벽과 맞대어 불법으로 가설된 40여곳에서 상인들이 활어회, 생선, 조개류 등을 팔고 있다.
시장 명칭은 재래시장이지만 도로를 막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30년이 지났지만 공식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최근 시청 관할 도로 위에 설치된 불법 가설물 철거 방침을 정했다. 시장 상인들이 자진 철거를 않을 경우 오는 7월 10일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법 실태와 창원시 대책
진해구 용원동 의창수협수산물위판장과 용원수산물재래시장 일대는 지난 2000년 이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항 신항 조성 등의 개발 붐을 타고 생선회와 해산물을 먹거나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형성된 ‘용원수산물재래시장’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은 생선과 조개류를 손질한 후 폐수를 바다에 그대로 버려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선착장 끝에 시장 상인들이 버린 조개와 굴 껍질이 쌓이면서 4000㎡ 정도의 공유수면이 불법 매립되었고, 그 위에 가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무법천지'라는 비판도 했다.
뉴시스 역시 지난 2015년 12월 28일자, 2016년 1월 11일자 보도에서 도로변 노점상과 재래시장의 불법 가건물, 폐수 방류, 공유수면 무단 매립 점사용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장 근처 상가에서 횟집을 하는 A씨는 “노점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생선 등을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와 폐수를 바다에 그대로 버려 더운 날이면 악취가 장난이 아니다. 바닷물오염도 심각한데 그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구청의 단속으로 의창수협 일대 도로 노점상은 다 없어졌고, 의창수협 주차장에서 생선을 팔던 노점상들도 수협의 권고로 지난 19일부터 장사를 접었다”면서 “이참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재래시장도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그동안 용원동 일부 주민들이 도로변 불법 영업, 악취 발생, 해양오염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도로 구간 노점상들만 단속할 뿐 해안가 도로를 막고 지붕을 가설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용원수산물재래시장 점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0~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기득권 세력화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생계 지장 초래, 범법자 양산 우려 등 부담 때문에 철거 등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업무담당자가 지난 1월 14일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길용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은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철거 추진계획을 세웠다”면서 "상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과 14일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8일 3차 계고장 발부에도 자진철거를 않으면 4개 부서 20여명으로 팀을 꾸려 7월 10일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에서 사전 파악한 철거 대상 가설물은 의창수협 옆 용원동 1151번지, 1121번지 일대 폭 6~7m의 도로 7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29개(소유주 24명)이다. 구청은 철거가 완료되면 곧 이어 새롭게 도로 포장작업을 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
오는 7월 10일 이후 진해 용원수산물재래시장이 반쪽 이하 규모로 줄어들면서 향후 존속 여부가 주목된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도로 위에 설치된 불법 가설물 29개 모두를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착장 쪽 10여개 가건물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매립사업구역 내에 있고 매립개발사업면허권자가 선정돼 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상인들이 원할 경우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매립면허사업권자 대표 역시 "전체 민원 해결을 모색해야 하기에 특정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원수산물재래시장은 규모가 크게 축소되지만 선착장 쪽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하면 당분간 명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인근 한 상가 건물주는 “진해구청의 철거 조치를 환영한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무단 점령으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새롭게 열리고 정비되면 용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다”면서 “선착장의 불법 가건물들도 보기 흉한 만큼 조속히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