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회원으로 이벤트 방해" 게임 이용자들 손배소 패소

기사등록 2017/06/21 05:30:00 최종수정 2017/06/21 05:32:45
"동일한 닉네임 존재···가짜 회원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모바일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이용자들이 가짜 회원을 만들어 이벤트를 방해했다며 게임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서모씨 등 72명이 "게임머니 구입비 총 5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게임회사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사용자인 서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가장 많은 이벤트 점수를 구매한 상위 30명에게 보상 아이템을 주는 특별 이벤트에 참여했다. 참가 자격은 '레벨 20' 이상이었다.

 서씨 등은 3일간 열린 이벤트에서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각 100만원에서 4160만원을 지출했지만, 순위에 밀려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상위 랭킹에 오른 회원 중 일부는 자격 요건 레벨이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회사가 이벤트 참가 자격이 없는 가짜 회원을 상위 랭킹에 등장시켜 점수 경쟁을 일으켰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게임지출을 유도했다"며 "가짜 회원들에게 순위가 밀려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게임 규칙상 복수의 사용자가 같은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어, 회사가 가짜 회원을 이용해 이벤트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주장하는 회원들과 동일한 닉네임인 이용자들의 레벨이 20 미만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회원들이 이벤트에 참가했던 회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에서 닉네임 중복 사용이 가능해 같은 이름의 다른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이름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레벨 20 이상으로 참가 자격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