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적발건수는 불법 가설물 건축 7건,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불법 용도변경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이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두고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불법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와 농기계 수리 영업장으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입건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공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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