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성군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최상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2012년 주변지역 주민 95.7%의 유치서명과 고성군의회의 찬성 의결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2015년 10월에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본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대통령 업무지시(2017. 5. 15.)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지시사항에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이 검토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성군의회와 고성군민 모두는 5조 196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바라는 마음에, 현재 공정율 21.06%인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이 청와대와 국정자문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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