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희롱과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정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서귀포시 모 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던 정씨는 지난해 4월께 교실 내에서 피해자 A(15여)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다리와 어깨, 손을 주물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 그러냐, 너 나 싫어하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제자이자 피해자인 B, C, D, E양 등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고 다리로 허벅지를 치는 등 성희롱을 지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면 피고인이 반성하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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