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따르면 고 교수의 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 10조 2항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것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을 거쳐 고 교수를 추천키로 했지만 언론노조 등이 KNN 사외이사 경력과 종편 출연 당시 막말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당사자 조사절차를 거쳐 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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